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근로자, 꼭 알아야 할 권리! (모집부터 사회보험까지)

안녕하세요! 요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일하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다고 권리도 짧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모집부터 근로계약, 사회보험 가입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차별 없는 공정한 모집·채용

시간선택제 근로자라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별, 종교, 나이, 외모, 출신 지역, 학력, 결혼 여부, 임신, 질병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당했다면 부당합니다! 직무 능력과 무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2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1항 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항)

2.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중요한 근로조건들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구두 계약은 나중에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니 꼭 서면으로 받으세요!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휴일 및 휴가
  •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 근로일 및 일별 근로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 나목)

만약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 2호)

3. 정규직 전환 기회 & 지원제도

사업주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때,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또한, 6개월 이상 근무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4. 사회보험 가입은 당연한 권리!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짧다고 사회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내용을 숙지하셔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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