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1

일반행정판례

연장근로, 나도 할 수 있을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연장근로 합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연장근로. 야근, 특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결국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연장근로, 아무렇게나 시킬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NO!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장근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합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일주일 44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판례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입니다. 판례에서는 이 합의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 간의 합의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할 수도 있을까요? 판례는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연장근로라도, 최종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해태관광노동조합과 해태관광주식회사 간의 단체협약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협약에서는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1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었고,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노조와 협의하도록 한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연장근로 합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단체협약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정할 수는 있지만,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 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근로기준법 제57조: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금지.

연장근로, 나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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