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알바, 파트타임 등 단시간 근로를 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단시간 근로자의 권리 중 초과근로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나의 권리를 지키면서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 수 있답니다!
1. 초과근로, 마음대로 시킬 수 없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오늘 좀 더 일해줄 수 있어요?"라고 물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 함부로 초과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2. 초과근로, 거부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강요한다면?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3. 정규직 전환, 기회를 잡으세요!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법을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단시간 근로자 여러분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알바생의 초과근무는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하며, 초과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등을 보장받으며, 정규직과의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없다.
생활법률
기간제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을 적용받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파트타이머는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쳐, 모든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 기회를 살피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단시간 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이며, 특히 근로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장소/업무 내용 등을 명시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