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동네 너무 시끄러워요! 이동소음 규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 밤늦도록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괴로우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소음, 참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소음도 법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소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소음, 뭐가 문제일까요?

이동소음이란, 말 그대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단순히 자동차 소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생각보다 다양한 소음이 이동소음에 포함됩니다.

이동소음의 종류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 영업/홍보용 확성기: 길거리 판촉 행사, 선거 유세 등에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
  • 행락객 음향기기: 공원이나 유원지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스피커, 악기 등의 소음
  • 소음방지장치 불량/개조 이륜차: 소음기가 고장 났거나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 소음
  •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정도를 넘어서는 큰 배기음을 내는 오토바이 소음 (95 데시벨 이상)

이동소음, 규제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제3항)

이동소음 규제지역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변경 고시)

  • 주거지역, 녹지지역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각 지자체별로 규제지역 및 금지 대상, 시간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규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버스킹 공연도 규제 대상인가요?

네, 버스킹 공연에 사용되는 확성기(스피커) 역시 이동소음원에 해당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1호(인근소란 등))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원 이용 허가를 받은 공연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동소음 규제 위반 시 처벌은?

이동소음 규제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5호)

소음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이동소음 규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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