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 밤늦도록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괴로우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소음, 참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소음도 법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소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소음이란, 말 그대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단순히 자동차 소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생각보다 다양한 소음이 이동소음에 포함됩니다.
이동소음의 종류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네,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제3항)
이동소음 규제지역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변경 고시)
각 지자체별로 규제지역 및 금지 대상, 시간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규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버스킹 공연도 규제 대상인가요?
네, 버스킹 공연에 사용되는 확성기(스피커) 역시 이동소음원에 해당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1호(인근소란 등))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원 이용 허가를 받은 공연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동소음 규제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5호)
소음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이동소음 규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생활법률
이동 중 발생하는 소음(자동차, 확성기, 튜닝 오토바이 등)은 이동소음으로 규제되며, 지자체가 지정한 규제지역에서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주거지역 인근 사업장/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며, 종류/시간/지역별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공사장 소음은 법으로 규제되며, 특정 공사는 사전신고가 필요하고, 소음 기준 초과 시 최대 200만원,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집회/시위 소음은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45~70dB(Leq), 65~90dB(Lmax)로 제한되며, 선거운동 소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허용되고 확성장치 출력/음압 기준이 있으며,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특정 지역 외 공장, 공사장, 사업장 소음·진동은 시간대 및 장소별로 법적 기준치가 정해져 있으며, 위반 시 작업 조정, 사용금지, 과태료,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교통소음(자동차, 기차 등)으로 인한 피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역/시간대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 신고를 통해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및 방음시설 설치 요구 등의 대처가 가능하며, 신축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 소음방지대책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