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31

일반행정판례

시내버스 노선 연장, 사업개선명령으로 가능할까?

경산시와 대구시 사이를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경산시장이 대구시에 사무소를 둔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노선 연장을 명령하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는데, 버스 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핵심 쟁점은 사업개선명령의 적법성관련 규칙의 효력이었습니다.

쟁점 1: '협의' 규칙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버스 회사들은 경산시장이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기 전, 대구시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규칙(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 제1항, 제8조 등)에는 관련 지자체 간 협의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칙들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상위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시행령에 위임 근거가 없고, 단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들 사이의 사무처리 지침, 즉 내부적인 업무 처리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사업개선명령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87.2.10. 선고 84누350 판결, 1992.3.27. 선고 91누5143 판결 참조)

쟁점 2: 노선 연장, 사업개선명령으로 가능할까?

버스 회사들은 노선 연장은 사실상 새로운 노선 면허를 주는 것과 같으므로, 경산시장이 아닌 대구시장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개선명령이 아니라 면허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산시장의 사업개선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개선명령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내릴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노선 면허나 사업계획 변경 인가에 관한 규정(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제1항, 제13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7.22. 선고 85누4 판결 참조)

또한, 경산시장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개선명령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를 다시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 따라서 경산시장은 기존 노선 연장을 명령할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경산시장의 사업개선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규칙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며, 노선 연장은 사업개선명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판례는 사업개선명령의 성격과 관련 규칙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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