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9.07

일반행정판례

마산 남부시외버스터미널 경유 시외버스 노선 증설, 적법한가?

경상남도지사가 서울-용원 노선 일부 시외버스에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경유를 명령한 처분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기존 노선 사업자들은 이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과연 이 처분은 정당한 것일까요?

사건의 개요

경상남도지사는 서울남부터미널과 창원시 진해구 용원시외버스센터를 오가는 시외버스 중 일부에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명령했습니다(이 사건 처분). 이에 기존 서울-용원 노선 사업자들은 이 처분으로 자신들의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도지사의 노선 변경 명령은 재량행위인가? 만약 재량행위라면, 다른 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더라도 공익을 위해 적법할 수 있는가?
  2. 도지사의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3. 도지사가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가?

관련 법 조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재량행위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도지사의 처분이 기존 사업자들의 수익 감소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며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도지사의 노선 변경 명령이 재량행위이며, 다른 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더 크고 합리적이라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3768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13484 판결).

또한, 대법원은 도지사가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는 점, 과거 유사한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관련 사항을 이미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산 남부지역의 수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도지사가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6두47567 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60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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