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를 타다 보면, '왜 이 시간에는 버스가 안 올까?', '버스 배차 간격을 좀 줄여주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회사가 마음대로 운행 시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진주시의 몇몇 시내버스 회사들이 운행 시간을 변경하려고 진주시에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회사들이 신청한 내용과 조금 다르게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다른 버스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신청 내용과 다른 변경 인가 가능 여부: 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에 있어서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행정청(여기서는 진주시)에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통 수요, 회사의 수송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익에 맞게 변경 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두14685 판결 참조) 또한, 신청 회사가 인가된 내용에 이의가 없다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변경 인가를 했다고 해서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0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2조)
운행 시간 변경 인가 필요 여부: 법원은 관련 운송사업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시내버스 운행 시간 변경은 진주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마)목, 제2항 제4호)
진주시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진주시의 변경 인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주시는 이미 시내버스가 과다하게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버스 회사들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차·증회를 허용하는 변경 인가를 했습니다. 이는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시내버스 운행 시간 변경은 단순히 버스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하며, 행정청은 공익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시내버스 운행 시간 변경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운송 사업계획 변경 기준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므로, 이를 위반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는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노선 변경처럼 여러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관련 지자체장들끼리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 또한, 기존 노선 단축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노선을 만들 때에도, 단축된 노선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회사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노선을 연장하려면 해당 구간에 대한 노선 면허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쟁 회사가 이러한 처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시·도를 거치는 시외버스 노선 변경 시, 관계 도지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만 협의가 없었다고 해서 변경 인가가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자(처분 상대방이 아닌 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버스회사의 노선을 운행하려면 공동운수협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파업으로 다른 회사의 노선 운행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공동운수협정을 맺은 회사가 마음대로 그 노선을 운행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겹치는 시외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 시내버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선 중복으로 인해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시내버스 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