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회사 간 협정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부산교통 등이 진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교통 등은 다른 버스회사인 신일교통과 '공동운수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신일교통에서 파업이 일어나 버스 운행이 중단되자, 부산교통은 이 협정을 근거로 신일교통의 노선을 자신들의 버스로 운행했습니다. 이에 진주시는 부산교통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부산교통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산교통은 신일교통과 맺은 공동운수협정에 따라 신일교통 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공동운수협정만으로는 다른 회사의 면허 노선을 운행할 수 없고, 별도의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진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부산교통이 신일교통과 공동운수협정을 맺었더라도, 신일교통 노선을 운행하려면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가 없이 운행한 것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79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16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을 위반한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버스회사 간 협정이 있다고 해서 아무 노선이나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특히 다른 회사의 면허 노선을 운행하려면 반드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시내버스 회사가 운행 시간을 변경하려면 (관련 사업자 간 합의가 없는 한)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는 공익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청 내용과 다르게 인가가 나더라도 신청 회사가 동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버스회사가 자기 노선 근처에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이 생길 때, 자기 노선을 변경하여 그 구간을 운행하도록 우선적으로 허가받을 권리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시외버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볼 경우, 해당 변경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직행형 시외버스 면허를 가진 회사에 고속형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권한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고속형 시외버스 업체는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는 직행형 시외버스 노선이 자기 사업에 영향을 줄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히 직행형 시외버스가 실질적으로 고속형 시외버스처럼 운영되도록 인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공항버스 업체에 한정면허를 주었더라도, 새로운 업체의 노선 중복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업체의 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 시내버스 노선 연장 개선명령은 상위 법령 위임 없이 만들어진 시행규칙을 위반했더라도 유효하며, 지자체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