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업 전략 변경으로 잠시 쉬거나, 아예 닫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때 **'휴업/폐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단순히 사이트만 닫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전자상거래법)
인터넷 쇼핑몰처럼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의 휴업, 폐업, 그리고 휴업 후 다시 시작하는 영업재개 시 5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장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신고방법: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
🚨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제3호,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 라목,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4항 및 제34조 제1항).
2. 부가통신사업 휴업/폐업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쇼핑몰은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휴업/폐업 시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 신고방법: 정부24(www.gov.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5항 제3호).
3.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 합병, 상속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만약 쇼핑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양도/양수), 회사가 합병되거나,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3항). 각 상황별 필요 서류는 위 본문을 참고하세요. 단,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 단서).
👉 신고방법: 정부24(www.gov.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양도/양수, 합병 신고 시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4호).
인터넷 쇼핑몰 운영, 시작만큼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시 모든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자본금 1억원 초과 시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필수다.
생활법률
화장품 제조·판매업 폐업/휴업 시, 1개월 미만 휴업이나 즉시 재개 외에는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폐업/휴업/재개 신고서와 등록필증을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와 병행 가능하며, 세무서 폐업 신고 시 화장품법상 폐업 신고로 간주되고,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사업자등록 후 휴·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법인 합병 시 합병 법인이 신고해야 하고, 휴·폐업일은 실제 사업 휴·폐업일 기준이며,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정보, 거래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미성년자 거래 시 법정대리인 동의 고지, 정직한 광고,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 동의, 수신거부 처리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휴·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동시 진행, 통합 폐업신고 등 편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시설경비업 운영 시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집단민원현장 경비, 복장·장비·출동차량, 기타 변경사항 등을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또는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