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몰, 잠깐 쉬거나 완전히 닫을 땐? 꼭 알아야 할 신고 의무!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업 전략 변경으로 잠시 쉬거나, 아예 닫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때 **'휴업/폐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단순히 사이트만 닫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전자상거래법)

인터넷 쇼핑몰처럼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의 휴업, 폐업, 그리고 휴업 후 다시 시작하는 영업재개 시 5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장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휴업/영업재개 신고: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제출
  • 폐업 신고: 위 신고서와 함께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또는 사유서(신고증 분실/훼손 시) 제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7조 단서)
  • 부가가치세법상 폐업과 동시 진행: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도 함께 제출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전단)

👉 신고방법: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

🚨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제3호,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 라목,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4항 및 제34조 제1항).

2. 부가통신사업 휴업/폐업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쇼핑몰은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휴업/폐업 시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 휴업/폐업 신고: '휴업/폐업 신고서'와 이용자에게 휴업/폐업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휴업은 1년 이상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1항 후단).

👉 신고방법: 정부24(www.gov.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5항 제3호).

3.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 합병, 상속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만약 쇼핑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양도/양수), 회사가 합병되거나,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3항). 각 상황별 필요 서류는 위 본문을 참고하세요. 단,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 단서).

👉 신고방법: 정부24(www.gov.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양도/양수, 합병 신고 시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4호).

인터넷 쇼핑몰 운영, 시작만큼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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