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므895
선고일자:
1994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가.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약혼예물수수의 법적 성질과 그 예물 소유권의 귀속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나.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가.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392조) / 나. 민법 제147조 , 제800조
가.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공1992,1389), 1993.6.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2100), 1994.11.25. 선고 94므826,833 판결(공1995상,109) / 나. 대법원 1976.12.28. 선고 76므41,42 판결(공1977,9835)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담당변호사 노종상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7. 선고 93르2117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원고의 상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당원 1987.4.14. 선고 86누233 판결; 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 1993.6.25. 선고 92다33008 판결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2의 어머니로서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일부인용하였는데, 원고는 원심판결의 주문상 인용금액범위에 대하여 불만이 없고 단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와 소외 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부가적 설시부분에 잘못이 있다 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시어머니로서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소외 인 사이의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인바( 당원 1976.12.28. 선고 76므41,4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약혼예물은 원고와 소외 김헌영의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원고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혼예물반환의 법리오해 및 신의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민사판례
결혼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결혼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이혼하더라도 예물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받은 사람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결혼할 의사 없이 예물만 받으려고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물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상담사례
파혼 시 약혼 예물은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누구의 잘못인지, 결혼 생활 기간 등 상황에 따라 예외가 존재하며, 합의가 최우선이다.
상담사례
시어머니의 심한 학대와 간섭 등 부당한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면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결혼 후 상당 기간 지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더라도, 예물 반환은 어려울 수 있다. (파혼과 달리, 결혼 지속 기간이 중요한 판단 기준)
상담사례
약혼자가 바람을 피워 약혼이 파기된 경우, 약혼 해제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가사판례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은 1심에서 확정된 이혼 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위자료 관련 상계 주장이 있다면 판결에서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