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시어머니 부양, 별거하는 며느리에게도 의무가 있을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사이가 좋지 않아 따로 살게 된 경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甲)과 아내(乙)는 시어머니(丙)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한 후, 장례 문제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겨 결국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나이가 많고 병까지 있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시어머니는 별거하는 며느리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해석: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
  • 민법 제775조 (인척의 범위) 2. 배우자의 직계혈족은 인척으로 한다. 배우자의 사망·이혼으로 인척관계는 종료한다. 다만, 생존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혈족 사이의 인척관계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할 때까지 존속한다.

위 법 조항에 따르면,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만 존재합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비록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인척 관계는 유지되지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부양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 7. 29. 2008느단801 심판). 이 판례는 남편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인척관계는 유지되지만,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아니므로 부양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위 사례처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별거하고 있다면,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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