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사이가 좋지 않아 따로 살게 된 경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甲)과 아내(乙)는 시어머니(丙)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한 후, 장례 문제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겨 결국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나이가 많고 병까지 있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시어머니는 별거하는 며느리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해석: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법 조항에 따르면,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만 존재합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비록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인척 관계는 유지되지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부양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 7. 29. 2008느단801 심판). 이 판례는 남편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인척관계는 유지되지만,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아니므로 부양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위 사례처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별거하고 있다면,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시아버지를 부양한 며느리는 재산을 숨긴 시어머니에게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거 비용 청구는 부양요청 거부 증거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별거하는 계모는 전처의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인척 관계는 존재하지만, 별거 시 부양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사위는 법적으로 장인·장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생활비 지원 요청을 받을 수 있다.
가사판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생전에 부양료 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사망 후에는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상담사례
배우자 간병은 힘들지만 법적으로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부모보다 우선하며, 부모의 도움은 가능하나 1차적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다.
상담사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 별거 중인 배우자는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생활비 지급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