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장인・장모님, 사위에게 생활비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후, 배우자의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장인・장모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위로서 어떤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위의 장인・장모 부양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위에게도 부양 의무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위와 장인・장모 사이에도 부양 의무가 존재합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장모 뿐 아니라 계부와 처의 자녀, 계모와 부의 자녀 사이처럼 계친자 관계도 포함됩니다.

즉, 법은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에 대해서도 부양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부양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양 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장인・장모)이 생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2. 부양을 해야 할 사람(사위)에게 부양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장인・장모를 도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장인・장모님께서 생활능력이 없고 사위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장인・장모님은 사위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인・장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면제해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양의 범위와 방법은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사위는 장인・장모에 대해 법적인 부양 의무를 지고 있으며, 장인・장모님께서 생활능력이 없고 사위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면 부양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의 범위와 방법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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