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6934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시외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와 운전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기본급에 일정비율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한 경우 위 협정의 효력 유무(적극)
시외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소속운전사들의 근무시간이 각기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급에다가 일정한 비율에 의한 연장근무수당 및 월 25일 이내 근로시 주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되 월 25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 금액을 위 임금에 가산하기로 약정하여 노동조합원인 원고도 이러한 임금협정에 따라 그 퇴직시까지 임금을 지급 받아온 경우, 먼저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및 주휴일수당 등을 계산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 회사의 업무내용과 운전사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위 협정내용이 근무자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2조 , 제46조 , 제47조
대법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공1982,421), 1983.10.25. 선고 83도1050 판결(공1983,1781), 1987.8.18. 선고 87다카474 판결(공1988,1456)
【원고, 상고인】 정성모 【피고, 피상고인】 한양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억규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8.22. 선고 90나8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가입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한양여객노동조합과 1984.7.1.부터 매년 7.1.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소속운전사들의 근무시간이 각기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급에다가 일정한 비율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및 월 25일 이내 근로시 주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되 월 25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 금액을 위 임금에 가산하기로 약정하여 원고도 이러한 임금협정에 따라 그 퇴직시까지 임금을 지급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일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와 같은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운전사들이 운행하는 버스는 미리 정해진 운행시간표에 따라 충남일원과 경기, 서울 등지를 운행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운전사들이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하고 운행코스 중간에 운전사를 교체한다는 것은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운행코스, 교통상황 및 운전사들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운전사들의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러한 피고 회사의 업무내용과 운전사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위 협정내용이 먼저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일수당 등을 계산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임금형태에 따라 원고도 그 퇴직시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그 임금을 수령하였고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당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1983.10.25. 선고 83도1050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민사판례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계산하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 수당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근무형태가 복잡하다고 해서 모든 초과근무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과 수당 범위를 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식대, 각종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사식당 결제 방식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특정 기준을 넘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과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부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 운전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초과하여 버는 수입도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사가 기본급 외에 사납금 초과 수입을 운전기사에게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가 노조와 협의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계산된 노선수당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