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4

민사판례

버스 운전기사의 '초과수입', 임금 맞아?

버스 운전기사들은 회사에서 정해진 기본급 외에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 수입을 추가 수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수입도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5.3.26. 선고 84도1861 판결, 1988.3.22. 선고 87다카570 판결, 1993.10.12. 선고 92다43586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버스회사에서 일하던 한 운전기사가 부당해고를 당한 후,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회사에서 정해진 기본급 외에도, 매일 버스 운행을 통해 얻은 수입에서 사납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갔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기본급과 상여금만 임금으로 인정하고,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직접 버스 운행을 통해 얻은 수입이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는 다르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운송회사가 운전기사에게 기본급 외에 사납금 초과 수입을 개인 수입으로 가져가도록 허용했다면, 이 역시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납금 초과 수입도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버스 운전과 같은 특수한 근로 형태에서는, 기본급 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수입이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고 회사가 이를 용인했다면, 이는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판결은 운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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