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13

형사판례

시의원 욕설 보도, 명예훼손일까? 공익을 위한 것일까?

인터넷 기자가 시의원의 욕설 사건을 보도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인터넷 신문 기자가 시의회의원이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시의원은 기사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기자의 기사 작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형법 제309조 제1항 참조)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자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공공의 이익: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에 관한 것인지는 공인 여부, 사안의 공공성, 피해자가 위험을 자초했는지 여부,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참조).
  • 공인의 공적 활동: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진실을 보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에서 시의원은 공인이며, 그의 욕설은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자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고, 시의원 스스로 욕설이라는 위험을 자초했습니다. 기자는 시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 없이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비록 기사의 일부 표현이 감정적이더라도 기사의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보도는 설령 그 내용이 일부 부정적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모든 폭로성 보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성, 진실성, 표현의 적절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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