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자가 시의원의 욕설 사건을 보도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인터넷 신문 기자가 시의회의원이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시의원은 기사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기자의 기사 작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형법 제309조 제1항 참조)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자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보도는 설령 그 내용이 일부 부정적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모든 폭로성 보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성, 진실성, 표현의 적절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전교조 교사가 시의원들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랐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
형사판례
지역 여성단체가 국립대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을 인터넷과 소식지에 공개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인터넷 신문고에 시장의 공사 강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시민에 대해 대법원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