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 누구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죠.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도 책임은 따릅니다. 특히 공인에 대한 비판이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신문고에 올린 민원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민이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시장을 비판하는 민원을 올렸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에 차량 통행 공사를 강행하는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시장 개인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한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민원으로 시장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시민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인터넷 민원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비방하기 위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민원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터넷 민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방 목적 부정: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민원 내용은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고, 시민은 학부모 대책위원장으로서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부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학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된 점, 시장 소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는 점 등 민원의 핵심 내용은 사실이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인터넷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견 표현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공인의 지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기자가 시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욕설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올렸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검찰은 거짓 사실 유포와 비방 목적 모두를 입증해야 함.
형사판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표현과 "제명처분" 관련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군의회 의장의 축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