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4.29

형사판례

대학교수 성추행 폭로, 명예훼손일까? 공익을 위한 행동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대 교수 성추행 사건 폭로와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 여성단체는 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교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교수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여성단체 대표들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비방 목적의 유무 & 공익성

이 사건의 핵심은 여성단체의 행위가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성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심은 여성단체가 교수의 범행을 확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실명을 공개한 점 등을 근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공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사안: 대학교수의 성추행은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 공공성 및 사회성: 학내 성폭력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입니다.
  • 여성단체의 목적: 여성단체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교수는 스스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습니다.
  • 표현의 방법: 여성단체는 교수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법원은 여성단체의 행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의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9조 제1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내지 제309조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공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익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폭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방법과 동기,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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