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대 교수 성추행 사건 폭로와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 여성단체는 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교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교수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여성단체 대표들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비방 목적의 유무 & 공익성
이 사건의 핵심은 여성단체의 행위가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성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심은 여성단체가 교수의 범행을 확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실명을 공개한 점 등을 근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여성단체의 행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의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공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익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폭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방법과 동기,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기자가 시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욕설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이 온라인 밴드에서 전년도 총학생회장 후보였던 다른 학생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비판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글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연구소 비리를 고발하는 청원서를 널리 퍼뜨린 행위에 대해, 법원은 단순히 비리를 밝히려는 공익적인 목적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리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 방식과 배포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공익 목적보다는 상대방 비방 목적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판례
학교법인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장들의 자격과 과거 징계 사실 등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