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조건 유죄일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 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검사는 이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공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동기가 종전 주민지원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향후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인의 지위,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격, 표현 방법,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인터넷 게시글이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의 내용, 동기,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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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올렸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검찰은 거짓 사실 유포와 비방 목적 모두를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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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승진시험의 공정성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글쓴이의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표현과 "제명처분" 관련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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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자가 시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욕설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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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고에 시장의 공사 강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시민에 대해 대법원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