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0.14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글, 비방 목적 없다면 명예훼손 아닐 수도!

인터넷에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조건 유죄일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 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검사는 이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공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것인지
  • 피해자가 명예훼손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는지
  •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 정도
  • 표현의 방법과 동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동기가 종전 주민지원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향후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인의 지위,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격, 표현 방법,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결론:

인터넷 게시글이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의 내용, 동기,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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