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부장이었던 피고인은 시의원들이 학교 교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보고를 받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특정 시의원(공소외 1)이 교감 책상에 앉아 항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적시했는지, 둘째, 보도자료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한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셋째,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특정 시의원의 이름을 언급하여 명예훼손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이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충분하고, '공공의 이익'은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은 시의원들의 교무실 소란과 무례한 행동이었고,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교감 책상에 앉았던 시의원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보도자료는 전체적으로 진실하며 교사들의 권익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비록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학교법인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장들의 자격과 과거 징계 사실 등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형사판례
인터넷 기자가 시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욕설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기자회견에서 특정인을 비판하는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의 세부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거나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하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발표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판 대상이 되는 사람의 명예가 다소 훼손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개인택시운송조합의 전임 이사장이 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의혹 제기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공익 목적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
형사판례
언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 하더라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여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공익 목적 보도에 대한 위법성 조각(처벌받지 않음)을 주장하려면 보도 내용이 진실하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언론사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