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두29
선고일자:
1997090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공1986, 791), 대법원 1987. 6. 23.자 86두18 결정(공1987, 1399), 대법원 1991. 3. 2.자 91두1 결정(공1991, 1102), 대법원 1992. 4. 29.자 92두7 결정(공1992, 2149), 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공1992, 3146)
【신청인,재항고인】 【피신청인】 전주시의회 【원심결정】 광주고법 1997. 5. 12.자 97부54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피신청인이 1997. 4. 14. 재항고인(신청인)을 전주시의회 의원직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한 의원제명의결은 광주고등법원 97구1326호 의원제명의결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와 재항고이유서 기재 중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6. 27. 실시한 전주시의회 의원선거에서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전주시의회 의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3. 20. 열린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한 4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문제삼아 같은 해 4. 14.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80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신청인을 전주시의회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한 다음,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의결 결과를 선포하고, 같은 달 15.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7. 4. 17. 광주고등법원에 97구1326호로 의원제명의결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그 본안이 계속중인 같은 법원에 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은 같은 해 5. 12. 위 의원제명의결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6. 23.자 86두18 결정, 대법원 1991. 3. 2.자 91두1 결정, 대법원 1992. 4. 29.자 92두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본안소송이 이유 없음이 분명하지도 아니하여 만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신청인이 그 기간 동안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신분과 명예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손해는 쉽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또한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명의결의 집행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행정처분 자체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해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넘어, 돈으로 보상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까지 포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행정처분이며, 그 효력 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임기가 이미 끝난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의원직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으로 인해 금전으로는 보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훼손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 존폐 위기 등 중대한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그 취소로 인해 발생할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다면 효력 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신용 하락 등은 금전적 보상이 가능한 범위로 보기 때문에 효력 정지 사유로는 부족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잘못된 행정처분이 있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직장주택조합원 자격 박탈 사건에서, 행정청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조합 자체의 결정으로 제명된 경우가 그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