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둘러싼 중요한 개념, 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파마시아코리아(주)와 보건복지부 장관 간의 소송(대법원 2002. 10. 25. 자 2002무35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주목받은 이 개념,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넘어, 금전보상을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혹은 참고 견디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8. 8. 23. 자 99무15 결정, 1995. 11. 23. 자 95두53 결정 등)
즉, 단순히 금전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한 손해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제시합니다.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으로 인해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정도로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6. 7. 자 95두22 결정, 1999. 12. 20. 자 99무42 결정, 2001. 10. 10. 자 2001무29 결정 등)
위에서 언급한 파마시아코리아(주)의 사례에서, 회사는 약가 인하 고시로 인해 매출 감소 및 기업 이미지 손상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손해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단순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넘어, 그 손해의 정도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심판 결과 전까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처분의 존재, 본안 심판 진행,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여부, 본안청구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같은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없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이 기각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부족해서라면,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들어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