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4.25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둘러싼 중요한 개념, 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파마시아코리아(주)와 보건복지부 장관 간의 소송(대법원 2002. 10. 25. 자 2002무35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주목받은 이 개념,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넘어, 금전보상을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혹은 참고 견디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8. 8. 23. 자 99무15 결정, 1995. 11. 23. 자 95두53 결정 등)

즉, 단순히 금전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한 손해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제시합니다.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으로 인해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정도로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6. 7. 자 95두22 결정, 1999. 12. 20. 자 99무42 결정, 2001. 10. 10. 자 2001무29 결정 등)

위에서 언급한 파마시아코리아(주)의 사례에서, 회사는 약가 인하 고시로 인해 매출 감소 및 기업 이미지 손상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손해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단순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넘어, 그 손해의 정도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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