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를 저지르면 범칙금을 내고 끝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칙금을 내기 전에 검찰이나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 제도, 어떤 의미일까?
경범죄 처벌법은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간편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범죄자에게도 전과 기록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중 즉결심판이나 재판 가능할까?
경찰이 범칙금 납부 통고를 한 후,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찰이 정식 재판(공소 제기)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제도의 취지상 범칙자에게 납부기간 동안 범칙금을 납부하고 형사 처벌을 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범위는?
그렇다면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범칙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단순히 같은 날 비슷한 장소에서 일어난 행위라고 해서 모두 공소 제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칙금 통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칙행위 자체와 그 행위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해서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이번 대법원 판결(2023. 6. 29. 선고 2022도16016 판결)에서 피고인은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은 후, 같은 식당에서 다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두 행위가 포괄일죄라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두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했더라도 별개의 행위이므로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칙금 통고서에 기재된 '음주소란'과 이후의 '업무방해' 행위는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범칙금 납부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 청구나 공소 제기가 제한되지만, 그 범위는 범칙금 통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경범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정해진 납부기간 동안에는 즉결심판 청구도, 검사의 정식 재판 회부도 할 수 없다. 범칙금을 낼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취지다.
형사판례
경찰이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납부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는 같은 죄로 기소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 이름을 사칭하여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판례
교통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경찰은 납부기간 전에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통고를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납부기간 전에도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술집과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낸 후,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으면, 납부기간 동안에는 즉결심판 청구나 검찰의 기소가 불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은 청구할 수 있지만, 검찰 기소는 안 된다. 또한 경찰은 이미 부과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이 경범죄로 범칙금을 냈는데, 같은 행위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범칙금 납부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만약 범칙금을 낸 행위와 재판받는 행위가 같다면 이중처벌이 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