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7

형사판례

보도 위 천막 설치, 과연 정당한가?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도로 위, 특히 보도 위에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 과연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시민단체 회원들이 도청 앞 보도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천막 설치를 강행했고, 결국 공무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공무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시민단체 회원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천막 설치 제지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민단체 회원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관리청의 권한: 도로법에 따르면, 시도(市道)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입니다 (구 도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13조). 또한 보도는 도로의 구성 부분에 해당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지할 권한을 가집니다 (구 도로법 제45조, 제83조).

  • 천막 설치 제지의 적법성: 이 사건에서 시청 공무원들은 보도의 기능 유지를 위해 천막 설치를 제지했고, 이는 도로관리청의 권한 범위 내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시민단체 회원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제1항) 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보도를 포함한 도로의 관리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도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개인의 권리 행사는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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