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서울광장에 설치된 시위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요,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쟁점: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나?
핵심 쟁점은 서울시의 천막 철거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면, 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서울광장은 도로가 아니다!
서울시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을 근거로 계고(미리 알림) 절차 없이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이 조항은 교통 방해를 막기 위해 도로 위 불법 적치물을 신속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절차(계고, 대집행영장 통지 등)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광장은 비록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시민들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광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교통을 위한 도로(도로법 제8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천막 철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도로법 제8조, 제65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제2항)
결국, 서울시의 천막 철거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방해한 시위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44조 제1항)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591 판결)
핵심 정리
형사판례
시청 앞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려던 시위대가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장기간 불법 농성이 있었던 장소에서 행정대집행 직후, 경찰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장소를 둘러싸고 기자회견을 위한 진입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이를 밀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도로에 천막을 설치하려는 사람을 시청 공무원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는데, 법원은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장애물 설치를 막을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장기간 불법 농성이 이어지던 장소에서 행정대집행 직후, 경찰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장소를 둘러싸고 집회를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법외 노조가 구청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여 사용하자 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퇴거를 시도했는데, 노조원들이 이를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민사판례
장기간 농성과 충돌이 반복되던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당시 상황과 과거의 경험 등을 고려하면 경찰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