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11

형사판례

서울광장 천막 철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을까?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서울광장에 설치된 시위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요,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쟁점: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나?

핵심 쟁점은 서울시의 천막 철거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면, 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서울광장은 도로가 아니다!

서울시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을 근거로 계고(미리 알림) 절차 없이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이 조항은 교통 방해를 막기 위해 도로 위 불법 적치물을 신속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절차(계고, 대집행영장 통지 등)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광장은 비록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시민들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광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교통을 위한 도로(도로법 제8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천막 철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도로법 제8조, 제65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제2항)

결국, 서울시의 천막 철거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방해한 시위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44조 제1항)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591 판결)

핵심 정리

  • 서울광장은 도로가 아닌 광장이다.
  • 도로법상 특례 규정은 서울광장에 적용될 수 없다.
  • 적법한 절차 없는 천막 철거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 위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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