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나면 더욱 답답해집니다. 5년이나 지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사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 사장님(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지인 박 씨(을)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김 사장님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 씨는 상사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상사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상거래에서는 거래 관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반 민사 채권보다 짧은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이를 상사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돈 빌려주는 행위, 상행위일까요?
핵심은 김 사장님의 돈 빌려주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인이 하는 행위는 일단 영업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라고 판시했습니다.
김 사장님의 경우
김 사장님은 비록 금전 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않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입니다. 따라서 김 사장님의 돈 빌려주는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결론
안타깝게도 김 사장님은 박 씨에게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 씨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주장하여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일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민사판례
사업자금 대출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상담사례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상인이면 다른 당사자에게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무자는 5년 후 채무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어 5년의 짧은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친구 회사에 빌려준 돈을 5년 넘게 못 받았는데, 중개인도 상사시효(5년)가 적용되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5년 안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관련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빠르게 법적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뿐만 아니라, 사업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로 5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사업하는 사람이 다른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목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본다는 판례. 단순히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