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와 시설기준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영업정지? 억울해도 '청문' 절차부터!
식품위생법에서는 위생 문제 등으로 식당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8조). 하지만,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에 식당 주인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청문'이라는 절차입니다 (식품위생법 제64조). 청문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청문일 7일 전에 영업자에게 청문서가 도착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설령 영업정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구청이 식당 주인에게 청문서를 늦게 보내 적법한 청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은 처분의 신중을 기하고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꼼꼼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법원 1983.6.14. 선고 83누14 판결, 1990.11.9. 선고 90누4129 판결 참조).
2. 시설기준, 최소면적만 지키면 OK?
식당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만약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설개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7조). 그런데, 이 시설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즉, 최소 면적보다 넓게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설개수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없이 영업허가 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참조), 시설개수명령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식당 주인이 객석 면적을 최소 기준보다 넓게 확장했지만, 시설개수명령은 부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685 판결 참조). 최소 기준만 충족한다면, 면적을 넓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처럼 식당 운영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위생 규정 준수는 물론이고, 행정 절차도 꼼꼼히 확인해야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는 영업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최소 7일 전에 청문서를 보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하며, 특히 청문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전 청문서를 7일 전까지 보내야 하지만, 7일보다 늦게 보냈더라도 영업자가 이의 없이 청문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전에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시간 위반과 무허가 영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은 처분 기준보다 과도하게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 허가 취소와 같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을 기회인 청문을 주어야 하며,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당사자가 청문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