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위생 문제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아예 영업허가까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으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은 의미가 없을까요? 그리고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같은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1. 영업허가 취소 후 영업정지 처분 소송,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취소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쟁송)이 남아 있다면, 그 이전에 받았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 소의 이익) 본 판례에서도 원고가 영업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338 판결 참조)
2. 영업정지 등 처벌 기준, 시행규칙이 절대적인가?
식품위생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본 판례에서는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를 다루고 있습니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한 것일 뿐,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단순히 시행규칙에 맞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이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시행규칙을 벗어난 판단을 했더라도,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취지에 맞는다면 적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1994.3.8. 선고 93누21958 판결, 1994.10.14. 선고 94누4370 판결 참조)
이처럼 영업 관련 행정처분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가 행정쟁송(이의신청)을 통해 취소 처분 자체가 뒤집힌 경우, 처음 취소 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영업허가가 유효했던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한 영업은 무허가 영업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행정청이 처분을 더 유리하게 바꿨다면, 바뀐 처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뀐 내용으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바뀐 처분이 아닌 **처음 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 경과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영업을 했다면, 나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사이에 영업한 것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는 유효합니다. (단, 처음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는 제외)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여관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처분의 경중을 정할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식당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예: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영업시간 위반)을 해도 해당 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오직 영업정지 명령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