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8258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이웃 업소에 드나드는 접대부를 불러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함으로써 유흥접객업행위를 한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손님의 요구로 이웃 업소에 드나드는 접대부를 불러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함으로써 유흥접객업행위를 한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위반경위와 영업정지로 인하여 영업자와 그 종업원들의 생계가 막연해지고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 정상적 영업재개가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공1991,165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0. 선고 91구6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도 유흥접객업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고 그 위반내용도 손님의 요구로 부득이 이웃업소에 드나드는 접대부를 불러 술을 따라주게 하는 등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영업정지로 인하여 원고와 그 종업원들의 생계가 막연해지고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적인 영업재개가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 위반사실을 들어 2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명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식당 종업원들이 영업시간을 30분 어기고, 유흥종사자(기타 연주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 주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원은 위반 행위는 있었지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음식점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술자리에 합석했다고 해서 바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바텐더가 손님에게 술을 권유받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업주가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면, 해당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관광호텔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호텔의 영업 규모, 위반행위의 경위와 횟수, 처분으로 인한 손해와 관광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유흥업소 접대부는 출퇴근의 자유, 고정급 없이 팁으로만 수입을 얻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