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6

민사판례

식대보조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할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퇴직금! 계산법이 복잡해서 항상 헷갈리는데요, 특히 식대보조비처럼 매달 받는 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퇴직금과 식대보조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입니다. 만약 회사와 직원들이 식대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퇴직금 계산할 때도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여러 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수당을 포함하고 어떤 수당을 제외할지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죠.

이번 판례에서는 회사와 직원 간에 명확한 합의가 있다면,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항목은 퇴직금 계산에서도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이러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퇴직금 계산 시 해당 항목들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 제20조(평균임금의 계산), 제28조(퇴직금)

참고 판례: 대법원 1991.1.15. 선고 90다6170 판결, 1993.5.27. 선고 92다20316 판결

결론적으로, 퇴직금 계산에 식대보조비 등을 포함할지는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이 궁금하다면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정당한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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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 기준급여#수당#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