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이죠. 특히 퇴직금 계산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 제외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문서로 합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암묵적인 합의도 가능할까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중앙일보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했고, 근로자들은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수당들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만 보장하면 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평균임금에서 특정 수당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합의도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오랫동안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해 왔고, 노동조합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금 외에 '근속 누진금'이라는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해 왔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커서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된 퇴직금이 법정 하한선을 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퇴직금 계산 시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 합의는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을 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대, 연료비, 체력단련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면, 퇴직금 계산할 때도 제외해야 할까요? 네, 제외해야 합니다. (단,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식대, 작업출장비,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은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 그리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할 수 없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휴일근로수당과 가족수당은 포함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된다.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할 수 있지만, 최종 퇴직금이 법정 최소 금액 이상이어야 합의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