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11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교통비·휴일수당 꼭 포함해야 할까요?

퇴직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이죠. 특히 퇴직금 계산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 제외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문서로 합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암묵적인 합의도 가능할까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중앙일보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했고, 근로자들은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수당들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만 보장하면 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평균임금에서 특정 수당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합의도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오랫동안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해 왔고, 노동조합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금 외에 '근속 누진금'이라는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해 왔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커서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된 퇴직금이 법정 하한선을 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묵시적 합의 인정)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법정 퇴직금 하한 초과 시 합의 유효)

결론: 퇴직금 계산 시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 합의는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을 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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