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금 계산, 식대는 빼도 되는 걸까? 🧐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할 때 식대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퇴직금 계산 시 누진율을 적용해 주지만, 식대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인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대를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회사가 주는 퇴직금이 더 많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법적으로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에는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식대보조비처럼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하지만 회사가 주는 퇴직금이 법정 최소 금액보다 많다면, 식대를 빼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정해놓았을 뿐, 그 이상을 주는 것을 막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식대를 빼고 계산한 퇴직금이라도 법정 최소 금액(1년에 30일치 평균임금)보다 많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6789 판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한 법정 퇴직금과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을 비교해 보세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이 더 많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 식대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보다 적은지 아닌지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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