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식물인간 상태 가족, 연명치료 중단 후 병원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듣고, 고심 끝에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명치료를 중단한 후에도 병원비는 계속 발생합니다. 과연 이 병원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힘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갑'씨는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갑'씨의 자녀들은 법원에 연명치료장치 제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여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습니다. '갑'씨는 인공호흡기 제거 후에도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인공호흡기 제거 후 발생한 병원비(상급병실 사용료 포함)는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09년 판결(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후 병원비 지급 의무

그렇다면 연명치료 중단 판결 이후 병원비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병원 사이의 의료계약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판결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에 대한 의료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씨는 인공호흡기 제거 후 발생한 입원비, 진료비 등을 병원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의료계약 전체의 해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

연명치료 중단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지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명치료 중단 이후에도 환자와 병원 간의 의료계약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 이후 발생하는 병원비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가족들은 환자의 의료, 법률,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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