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힘든 일입니다. 힘든 결정 끝에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 연명치료를 중단했는데, 병원에서 판결 이후에도 발생한 병원비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환자가 병원과 정식으로 진료 계약을 맺고 치료를 받던 중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가족들은 고심 끝에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판결 이후에도 병원비가 발생했다며 가족들에게 병원비를 청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의 청구가 정당한 걸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에게 행해지는 연명치료는 질병의 호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미리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고, 가족들이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에서 중단을 명령한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판결에서 중단을 명령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에 대한 의료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병원비 지급 여부
즉, 병원에서 청구한 병원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중단 판결 이후 발생한 비용 중, 판결에서 중단을 명령한 연명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명치료 이외의 치료, 예를 들어 기본적인 간호, 위생 관리, 통증 완화 치료 등에 들어간 비용은 기존 의료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연명치료 중단 판결 이후 병원비 청구를 받았다면, 병원비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어떤 치료에 대한 비용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명치료와 관련 없는,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병원비 청구 내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은 특정 연명치료만 중단하는 것이지 의료계약 종료가 아니므로, 인공호흡기 제거 후에도 발생하는 병원비는 지불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경우, 중단된 연명치료 외 다른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자기결정권 행사 방식, 회복 불가능 여부 판단 기준 등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민사판례
의사의 치료비 청구는 개별 진료 행위가 끝날 때마다 시효가 시작되며, 환자의 질병이 완치되지 않거나 의료소송 진행 중이라도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의식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거나, 없을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과 신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다.
상담사례
의사 치료비는 각 진료 행위 종료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 이상 지난 병원비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