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연명치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의식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의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히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료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어떤 치료를 거부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서면이나 진료기록 등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의사 추정
안타깝게도 환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했던 말, 종교,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의 바람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자가 만약 의식이 있었다면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연명의료결정법
위 내용은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존엄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매우 신중하고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자기결정권 행사 방식, 회복 불가능 여부 판단 기준 등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민사판례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경우, 중단된 연명치료 외 다른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생활법률
임종기에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를 환자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 정의, 연명의료 및 중단 절차 등을 안내한다.
상담사례
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치에 대한 병원비는 지불해야 하지만, 중단된 연명치료 비용은 지불할 필요 없으므로 청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은 특정 연명치료만 중단하는 것이지 의료계약 종료가 아니므로, 인공호흡기 제거 후에도 발생하는 병원비는 지불해야 한다.
민사판례
뇌혈관조영술 검사 도중 환자가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