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존엄한 죽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바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 없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과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계약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존재합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지만, 환자 역시 자기결정권(스스로 결정할 권리)에 따라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0조, 민법 제680조). 특히 수술처럼 신체에 영향을 주는 치료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명치료 중단, 언제 가능할까?
대법원은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 유지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며, 곧 사망할 것이 명백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연명치료는 단순히 죽음을 늦출 뿐, 질병 치료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 전문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사 확인: 환자의 의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환자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였고, 평소 "기계로 연명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추가 논의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모든 대법관이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대법관은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대법관 안대희, 양창수, 이홍훈, 김능환의 반대의견, 대법관 김지형, 박일환의 별개의견 참조)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연명치료 중단은 생명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의식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거나, 없을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과 신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경우, 중단된 연명치료 외 다른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치에 대한 병원비는 지불해야 하지만, 중단된 연명치료 비용은 지불할 필요 없으므로 청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임종기에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를 환자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 정의, 연명의료 및 중단 절차 등을 안내한다.
상담사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은 특정 연명치료만 중단하는 것이지 의료계약 종료가 아니므로, 인공호흡기 제거 후에도 발생하는 병원비는 지불해야 한다.
형사판례
종교적 신념으로 수혈을 거부한 환자가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수혈하지 않은 행위가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대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