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1

민사판례

연명치료 중단, 어떤 경우에 허용될까?

오늘은 존엄한 죽음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바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 없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과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계약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존재합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지만, 환자 역시 자기결정권(스스로 결정할 권리)에 따라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0조, 민법 제680조). 특히 수술처럼 신체에 영향을 주는 치료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명치료 중단, 언제 가능할까?

대법원은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 유지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며, 곧 사망할 것이 명백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연명치료는 단순히 죽음을 늦출 뿐, 질병 치료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

  1.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 전문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환자의 의사 확인: 환자의 의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전의료지시: 환자가 미리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힌 문서(민법 제947조). 단,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따라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추정적 의사: 사전의료지시가 없더라도 평소 환자의 가치관, 신념, 종교, 가족에게 한 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환자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였고, 평소 "기계로 연명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추가 논의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모든 대법관이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대법관은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대법관 안대희, 양창수, 이홍훈, 김능환의 반대의견, 대법관 김지형, 박일환의 별개의견 참조)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0조, 민법 제12조, 제680조, 제689조 제1항, 제947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제3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2항, 제9조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연명치료 중단은 생명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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