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후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 경우, 합의 이후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살의 젊은 원고는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원고의 여명이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원고는 의식을 회복했고, 예상보다 훨씬 오래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 후에도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하게 된 원고는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전 합의는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의료기술로는 원고의 회복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합의 당시 양측 모두 원고가 5년 내에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고의 회복 가능성을 알았다면 합의금 액수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손해의 발생 사실 자체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고,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후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 예상 수명보다 오래 생존하게 된 경우,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늘어난 수명에 따른 생계비, 간병비 등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가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면서 추가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하게 된 경우, 이전 합의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예상 수명이 처음 예상보다 길어져 추가적인 치료비와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이 추가 비용은 이전 소송에서 판결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수명이 예상보다 길어져 발생한 추가 치료비, 간병비 등은, 최초 소송 시 예측 불가능했다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보다 몸이 악화된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배상은 어렵지만, 합의 당시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었거나, 예상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배상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장해가 합의 직후 발생했고,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했다면 추가 보상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