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추가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후, 의식을 되찾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A씨는 몇 개월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A씨의 여명 기간을 5년으로 예측했고, 가해자 B씨와 A씨 측은 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A씨는 의식을 되찾았고, 예상된 5년을 훨씬 넘어 20년 이상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A씨는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B씨에게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합의의 원칙과 예외

일반적으로 합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합의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31조, 제732조) 따라서 합의 당시 A씨의 여명이 5년으로 예상되었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졌다면, 원칙적으로 A씨는 추가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합의의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합의 당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예상치 못한 후발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식물인간 상태에서의 추가 배상 청구 가능성

위 대법원 판례는 식물인간 상태였던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사례에서, 예상된 여명 기간 이후의 생존에 따른 손해 (일실수입, 개호비 등)를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로 인정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추가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는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 사례에 대한 분석

A씨의 경우도 위 판례와 유사하게, 20년 이상의 추가 생존과 그에 따른 간병비용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는 A씨의 의식이 회복되고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결론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난 후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록 이전에 합의를 했더라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를 참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도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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