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광고, 꼼꼼히 살펴보고 계신가요?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표현을 넘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과대광고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조식품 광고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품 광고, 왜 규제할까요?
식품 광고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질병 치료 효능이 없는 일반 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한다면 소비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겠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식품위생법에서는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무슨 내용일까요?
식품위생법 제11조는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고, 특히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식품위생법 제7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대광고, 어떤 경우일까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과대광고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 식품을 마치 비만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건강보조식품이 비만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상 질병 치료 효능을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5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633 판결 참조)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 괜찮을까요?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과대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결론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소비자는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자 역시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일반 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쓰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광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식품임을 명시했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생활법률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현, 의약품 오인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이 법으로 금지되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판례
건강보조식품이라도 광고에서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로 처벌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쌀 품종이 다이어트, 당뇨병,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인터넷 광고가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단순히 쌀의 영양학적 효능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