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6

형사판례

쌀의 효능,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 - 식품 광고와 의약품 혼동

'건강에 좋은 쌀'이라는 문구,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단순히 맛있는 쌀을 넘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쌀 판매 광고와 관련된 법정 공방 사례를 통해 식품 광고의 허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쌀 판매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아미 2호'라는 품종의 백미를 '라이스 퀸'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체중감량뿐만 아니라 당뇨병, 변비,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에게 월등한 효과를 보인다"라고 광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대광고라며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유죄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광고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문구를 사용했고, 일반 소비자들이 마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쌀에 어느 정도 건강상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의 약리적 효능 광고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자체의 효능 범위 내에서 부수적 또는 영양 섭취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광고해서 소비자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만 규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판매업자는 고아미 2호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고, 지방 분해와 배변 활동을 돕는다는 등의 식품영양학적 또는 생리학적 기능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광고가 쌀의 품종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했을 때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쌀이 '고아미 2호' 품종에서 생산된 백미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인위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식품위생법(2006. 9. 27. 법률 제8005호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식품 등의 표시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금지.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6호 개정 전) 제6조 제1항 제2호: 질병 치료 효능이나 의약품 혼동 우려 내용의 표시·광고 금지.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식품의 약리적 효능 광고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의 본질적 한계 내에서 부수적 또는 영양 섭취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설명하는 경우 허용된다는 판례.
  •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마108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참조조문으로 제시된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식품 광고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표현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식품의 효능을 설명할 때는 과장된 표현을 자제하고, 식품 자체의 특성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월등한 효과"와 같은 문구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들이 식품과 의약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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