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보면서 "이거 먹으면 ○○ 질병에 좋다던데..."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식품 광고에 질병 치료 효과를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식품 광고에서 질병 치료 효과를 언급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참옻진액'과 '폴시노'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처럼 질병 치료 효과를 광고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핵심은 식품은 식품일 뿐,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제2조 제1호)에서는 처음부터 식품과 의약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제로 어떤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식품으로 허가받은 이상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식품 광고에서 의약품처럼 질병 치료 효과를 언급한다면, 소비자들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착각하고 오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제11조 제1항)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2호)에도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 참조). 식품 광고에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있다면, 이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아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식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분들은 제품의 효능을 설명할 때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를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들 역시 식품 광고를 볼 때 '이 제품이 정말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식품과 의약품을 구분하여 현명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일반 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쓰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광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식품임을 명시했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형사판례
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품 본연의 영양 효과를 벗어나 질병 치료 효과를 강조하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식품 판매자가 특정 구매자에게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하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건강보조식품이라도 광고에서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유죄 판결. 식품 광고에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