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3

형사판례

건강보조식품 광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건강보조식품, 많이들 드시죠? 하지만 광고만 믿고 덜컥 구매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법을 위반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의약품 vs. 건강보조식품, 그 애매한 경계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을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것, 또는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약리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약사법 제2조 제4항). 중요한 건, 실제 효능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품의 성분, 포장, 이름, 광고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요. 예를 들어 식품인데 "암 치료에 효과"라고 광고하면 안 되겠죠?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 등 참조)

건강보조식품 광고,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광고를 규제하고 있지만,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할 때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면 식품위생법 (제11조) 위반이에요.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는 안 된다는 뜻이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054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면 약사법(제55조 제2항)에도 위반됩니다.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이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니까요.

건강보조식품 광고, 이건 괜찮아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6조 제2항 [별표 3])에는 건강보조식품 광고에서 허용되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1. 질병 예방이나 치료가 아닌, 신체 기능 증진에 대한 표현 (예: "활력 증진에 도움")
  2. 식품영양학적으로 인정된 사실에 대한 표현 (예: "임산부 영양 보급")
  3.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에 대한 표현
  4. 특정 질병을 언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권장 표현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139 판결 참조)

판매 사례: 두오차, 명비산, 양진화

실제로 "두오차는 만성비염에 효과", "명비산은 염증 치료에 효능"과 같이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며 광고한 판매자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라도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약사법 제55조 제2항)

건강보조식품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똑똑하게 건강을 챙기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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