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많이들 드시죠? 하지만 광고만 믿고 덜컥 구매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법을 위반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의약품 vs. 건강보조식품, 그 애매한 경계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을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것, 또는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약리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약사법 제2조 제4항). 중요한 건, 실제 효능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품의 성분, 포장, 이름, 광고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요. 예를 들어 식품인데 "암 치료에 효과"라고 광고하면 안 되겠죠?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 등 참조)
건강보조식품 광고,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광고를 규제하고 있지만,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할 때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면 식품위생법 (제11조) 위반이에요.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는 안 된다는 뜻이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054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면 약사법(제55조 제2항)에도 위반됩니다.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이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니까요.
건강보조식품 광고, 이건 괜찮아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6조 제2항 [별표 3])에는 건강보조식품 광고에서 허용되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판매 사례: 두오차, 명비산, 양진화
실제로 "두오차는 만성비염에 효과", "명비산은 염증 치료에 효능"과 같이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며 광고한 판매자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라도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약사법 제55조 제2항)
건강보조식품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똑똑하게 건강을 챙기세요!
형사판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유죄 판결. 식품 광고에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현, 의약품 오인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이 법으로 금지되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판례
일반 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쓰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광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식품임을 명시했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로 처벌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쌀 품종이 다이어트, 당뇨병,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인터넷 광고가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단순히 쌀의 영양학적 효능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