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8일, 식품 관련 법이 바뀌면서 식품제조·가공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절차 변경 같지만, 이 때문에 재밌는 법적 판단이 나온 사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식품 제조업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불법 영업을 했는데, 문제는 법이 바뀐 2012년 12월 8일 이전과 이후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2012년 12월 8일 이전: 이 시기에는 식품제조업이 신고제였습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영업한 행위는 당시 식품위생법(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2012년 12월 8일 이후: 이때부터는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미등록 처벌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 즉, 법 개정 시점과 미등록 처벌 규정 시행 시점 사이에는 법적 공백이 생겨버린 것이죠. 따라서 이 시기의 미신고 영업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법원은 이 사건을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일부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전체 행위에 대한 처벌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2012년 12월 8일 이후의 미신고 영업이 처벌되지 않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한 처벌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 파기 및 환송)
관련 법 조항:
이 사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허점을 보여줍니다. 법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공백을 꼼꼼하게 메꿔야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식품 관련 가게 인수 시, 영업자 지위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및 제과점 영업 정보(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 시 7일 이내에 영업신고 변경(정부24 또는 관할 관청)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해야하며,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식품 관련 사업 인수/상속 시, 1개월 내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하며(미신고 시 처벌),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신고하고, 인수 전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형사판례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등록증에 기재된 제품과 다른 종류의 수산물을 가공했더라도,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소 명칭/상호, 주소, 면적, 대표자 변경 시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식품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부정확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