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16

형사판례

식품 제조업, 신고에서 등록으로 바뀌면서 생긴 일?!

2012년 12월 8일, 식품 관련 법이 바뀌면서 식품제조·가공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절차 변경 같지만, 이 때문에 재밌는 법적 판단이 나온 사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식품 제조업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불법 영업을 했는데, 문제는 법이 바뀐 2012년 12월 8일 이전과 이후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 2012년 12월 8일 이전: 이 시기에는 식품제조업이 신고제였습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영업한 행위는 당시 식품위생법(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2012년 12월 8일 이후: 이때부터는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미등록 처벌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 즉, 법 개정 시점과 미등록 처벌 규정 시행 시점 사이에는 법적 공백이 생겨버린 것이죠. 따라서 이 시기의 미신고 영업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법원은 이 사건을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일부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전체 행위에 대한 처벌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2012년 12월 8일 이후의 미신고 영업이 처벌되지 않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한 처벌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 파기 및 환송)

관련 법 조항:

  •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2호의2

이 사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허점을 보여줍니다. 법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공백을 꼼꼼하게 메꿔야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식품 관련 가게 인수했나요? 잊지 마세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식품 관련 가게 인수 시, 영업자 지위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식품 관련 가게 인수#영업자 지위승계 신고#1개월 이내#시군구청

생활법률

푸드트럭 & 제과점 사장님들 주목! 영업 변경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완벽 정리!

푸드트럭 및 제과점 영업 정보(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 시 7일 이내에 영업신고 변경(정부24 또는 관할 관청)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해야하며,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푸드트럭#제과점#영업신고 변경#사업자등록 정정

생활법률

식품 관련 사업 인수인계, 꼭 알아야 할 '영업승계 신고'!

식품 관련 사업 인수/상속 시, 1개월 내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하며(미신고 시 처벌),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신고하고, 인수 전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영업승계#신고#식품위생법

형사판례

오징어채 가공,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해야 할까? 냉동 오징어 가공업체의 고민 해결!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등록증에 기재된 제품과 다른 종류의 수산물을 가공했더라도,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수산물가공업#식품제조가공업#등록#신고

생활법률

건물위생관리업 하시는 분들 주목! 변경신고 꼭 하세요!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소 명칭/상호, 주소, 면적, 대표자 변경 시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변경신고#벌금#영업정지

생활법률

내가 먹는 음식, 제대로 알고 먹자! 식품 표시 기준 완전 정복!

식품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부정확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식품 표시기준#식품표시#제품명#내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