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29

형사판례

오징어채 가공,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해야 할까? 냉동 오징어 가공업체의 고민 해결!

오징어채를 만들어 판매하는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냉동 오징어를 해동하고, 손질해서, 썰고, 다시 냉동하는 과정, 이게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 걸까요? 이미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했는데, 또 식품제조·가공업 신고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한 업체가 오징어채와 같은 가공품을 생산할 때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수산물가공업 등록만으로 충분한가?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과거 수산물품질관리법과 시행령은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한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폐지되고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신고를 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더 나아가, 기존에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5조).

즉,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한 경우,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쟁점 2: '수산물원형동결' 등록만으로 '수산물처리동결' 제품 생산이 가능한가?

수산물품질관리법령은 수산물가공업을 여러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어유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수산물가공업,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 그런데 '수산물원형동결'과 '수산물처리동결'은 가공업의 종류가 아니라,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생산할 제품의 유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로 등록한 업체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즉 오징어채를 생산하더라도, 이는 수산물가공업 등록 없이 영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등록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은 오징어채를 가공하는 행위는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에 해당하고, 이미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마쳤다면 추가적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산물원형동결'과 '수산물처리동결'은 가공업 종류가 아니라 제품 유형의 차이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식품산업진흥법 부칙(2011. 7. 21.) 제5조, 구 수산물품질관리법(2011. 7. 21.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 구 수산물품질관리법(2011. 7. 21.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1항,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2012. 7. 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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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영업상 사용#표시기준#북어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