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건강식품 판매원으로부터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설명을 듣고 "이거 광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식품 판매원의 질병 치료 효능 설명이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단계 판매원이 특정 구매자들에게 혼합음료를 판매하면서 당뇨, 관절,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설명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죠.
핵심 쟁점은 판매원의 설명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현행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라디오,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질병 치료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TV 광고나 신문 광고처럼 공개적으로 질병 치료 효능을 알리는 행위만 '광고'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원이 특정 구매자에게만 식품의 질병 치료 효능을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는, 설령 그 행위가 반복되었다 하더라도 '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1:1로 설명하고 상담하는 행위는 광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판매원의 행위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식품위생법상 '광고'의 개념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행위에 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이 특정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 설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판매원의 설명에 현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참고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일반 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쓰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광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식품임을 명시했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형사판례
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 효과를 언급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아무리 실제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안 됩니다.
형사판례
마늘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위염, 위궤양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마늘의 일반적인 효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판매하는 깐마늘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품 본연의 영양 효과를 벗어나 질병 치료 효과를 강조하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식품의 효능을 광고할 때,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식품의 영양적인 효능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질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법 위반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소금 판매자가 소금의 여러 효능을 광고한 것이 의약품 오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형사판례
특정 쌀 품종이 다이어트, 당뇨병,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인터넷 광고가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단순히 쌀의 영양학적 효능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