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마늘의 효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늘 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마늘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위염, 위궤양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게시했는데, 이것이 과대광고일까요, 아닐까요?
사건의 개요
한 마늘 판매 업체 대표는 자사 홈페이지에 마늘이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 설사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식품을 광고하면서 의약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의 약리적 효능 광고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의 범위 내에서, 영양 섭취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소비자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식품 등에 대해 마치 질병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경우만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광고가 식품 광고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마108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홈페이지에는 마늘의 일반적인 약리적 효능과 민간요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였고, 해당 업체의 깐마늘이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마늘의 효능은 이미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의 게시글만으로는 소비자가 깐마늘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식품의 효능을 광고할 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주의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효능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핵심은 소비자의 평균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식품의 효능을 광고할 때,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식품의 영양적인 효능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질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법 위반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소금 판매자가 소금의 여러 효능을 광고한 것이 의약품 오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형사판례
식품 판매자가 특정 구매자에게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하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인터넷 쇼핑몰에서 홍삼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판매 페이지와 별도의 건강정보 페이지에 홍삼의 일반적인 효능을 게시한 것은 의약품 오인 광고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일반 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쓰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광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식품임을 명시했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형사판례
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 효과를 언급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아무리 실제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안 됩니다.
형사판례
특정 쌀 품종이 다이어트, 당뇨병,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인터넷 광고가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단순히 쌀의 영양학적 효능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