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금 판매업자의 광고가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금의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과연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빛소금 제품과는 별개의 웹사이트에 '소금 관련 정보'라는 제목으로 외국 서적에서 발췌한 소금의 효능에 대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는 소금이 알츠하이머, 암, 당뇨 등 다양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피고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소금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소금 판매를 위해 질병 치료 효과를 과장 광고했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이 모든 식품의 약리적 효능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의 범위 내에서, 영양 섭취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죠.
핵심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매 사이트와 별개의 공간에, 출처가 명확한 서적 내용을 발췌하여 소금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했을 뿐, 직접적으로 빛소금의 효능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소금의 효능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이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식품 광고에서 약리적 효능을 언급할 수 있는 경계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정도로 과장된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마늘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위염, 위궤양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마늘의 일반적인 효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판매하는 깐마늘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식품 판매자가 특정 구매자에게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하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일반 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쓰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광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식품임을 명시했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형사판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유죄 판결. 식품 광고에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
형사판례
인터넷 쇼핑몰에서 홍삼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판매 페이지와 별도의 건강정보 페이지에 홍삼의 일반적인 효능을 게시한 것은 의약품 오인 광고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특정 쌀 품종이 다이어트, 당뇨병,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인터넷 광고가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단순히 쌀의 영양학적 효능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