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12

일반행정판례

식품위생법 위반, 몇 번째 적발인가? 재적발의 의미를 짚어보다

식품 위생과 관련된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했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재적발'*의 정확한 의미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또다시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는데, 이번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자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재적발'의 의미

핵심 쟁점은 *'재적발'*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였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중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할 때 '행정처분일과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6호).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적발일'이란 이전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위반 행위가 반복된 것만으로는 '재적발'로 볼 수 없고,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해야만 '재적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영업자는 이미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처분 이후, 두 번째 처분을 받기 에 위반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은 이를 세 번째 위반으로 보고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를 두 번째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행정처분은 문제가 된 위반 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에 일어난 위반 행위까지 포함하여 세 번째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17] 제6호 (타)목 2), 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4호, 제5호, 제6호,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

결론

이 판례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특히 '재적발'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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