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며, 특히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경우에 벌금형까지 함께 부과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5년 내 재범 시 벌금형 병과 여부
이번 판례의 핵심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5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조건에서 벌금형을 함께 부과해야 하는가입니다. 단순히 재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해석의 중요성
쟁점 해결의 핵심은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의 해석입니다. 해당 조항은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범자가 '판매'에 관여했을 때에만 벌금형이 병과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판매'의 의미
대법원은 '판매'의 의미를 단순히 물건을 직접 건네주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매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 실행에 관여했다면, 직접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판례에서 홍보강사로 활동하며 소비자를 현혹하여 판매를 유도한 피고인은 비록 직접 판매하지 않았지만 '판매'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범의 경우 벌금 산정 기준
만약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은 판매된 식품 전체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공범들 사이에 이익 배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배분율에 따라 벌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정리: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중하며, 특히 '판매'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의 범위는 넓게 해석되므로, 단순히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전에 받았지만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재적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즉,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고 난 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해야 '재적발'로 인정된다는 의미.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은 위생적인 식품 취급,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유독기구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 징역,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부패·유해물질 함유 식품, 병든 동물 식품, 미승인 화학적 합성품 식품, 유독 기구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불량식품(위해식품, 병든 동물 식품, 불법 첨가물 사용, 유독 기구 사용, 부적합 포장, 부당 표시·광고) 판매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벌금, 최대 10년 이하 징역 및 5년 영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 있다.
형사판례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실제로 유해물질이 없거나 건강 피해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로 처벌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