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법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하나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서울 관악구청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1993년 7월 3일 개정되기 전의 옛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규'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지침'에 불과했는지였습니다.
당시 시행규칙 별표 15에는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법의 형식을 갖춘 '부령(部令)'이었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 별표 15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일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별표 15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업무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내부 지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이 별표 15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악구청장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비록 사업주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지만, 1개월 영업정지는 그 위반행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시행규칙 별표 15가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1993.5.25. 선고 92누18726 판결, 1993.6.29. 선고 93누5635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규칙과 법규의 차이점, 그리고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풍속영업 규제 시행규칙에 나온 행정처분 기준은 담당 공 servants들을 위한 내부 지침일 뿐,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실제 처분의 적법성은 해당 규칙 준수 여부가 아니라, 상위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전에 받았지만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재적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즉,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고 난 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해야 '재적발'로 인정된다는 의미.
일반행정판례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시간 위반과 무허가 영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은 처분 기준보다 과도하게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전에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는 영업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최소 7일 전에 청문서를 보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 경과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