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개별보증에도 근보증 약정서 사용 가능?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증의 종류는 크게 개별보증과 근보증으로 나뉩니다. 개별보증은 특정 대출 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는 것이고, 근보증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대출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 개별보증을 하면서도 구상채무(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고 기업에 다시 청구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근보증 약정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의 성격은 무엇이며,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대출 보증과 구상채무 보증, 별개로 봐야
이번 판례(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2726 판결)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개별보증을 했지만 구상채무에 대해서는 근보증 약정서를 사용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근보증 약정서를 사용했더라도 실제 보증은 개별보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약정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보증 내용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참조)
따라서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근보증과 마찬가지로 구상채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개별보증에 대한 구상채무에 한정됩니다. 보증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신용보증기금과 연대보증인 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428조, 제441조 참조)
약정서에 대한 설명의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냐
또한 법원은 약정서의 특정 조항이 당사자 간의 약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게 그 조항을 별도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참조) 모든 약관 조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이처럼 신용보증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약정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약정서를 이용한 개별보증의 경우,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은 확정채무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대출에 보증을 서고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해 대신 갚았을 때, 그 기업의 보증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보증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기간 내에 이미 발생하고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고, 다른 사람이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범위에서 제외된 연체이자만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갚을 의무는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신용보증서의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다르더라도, 보증 목적과 당시 상황에 따라 보증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적힌 대출 종류와 실제 대출 종류가 다르더라도, 보증의 목적과 내용이 동일하다면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은행은 단순히 형식적인 담보 설정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이 나중에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법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